금융감독원, 코로나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주의'발령 마스크 결제 승인 문자와 악성 앱 설치 통해 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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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심리를 이용해 금전을 속여 뺏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는 거짓말을 해 불안감을 키웠다. 이후 경찰 등을 가장한 다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예도 있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전화 통화 중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