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공정-포용-혁신 4대 핵심과제 선정DLF-라임 사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사전 예방+사후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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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제고를 올해 업무목표로 삼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확대, 금융산업-감독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올해 금융권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 영업중단 가능성과 저성장,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의 영업중단 위험이 증가했고, 소비와 생산위축으로 중기-자영업자의 피해와 시장 변동성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손실가능성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고위험-고수익 추구와 경쟁과열로 금융소비자 피해-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무자본 M&A 금융기법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로 투자자손실과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우려, 사모펀드 시장불안, 가계부채 등 당면한 리스크요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권대응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과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라임사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불건전영업행위도 강화한다. 공정한 환매재개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투자자피해구제와 사모펀드 정보제공확대, 판매사 책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대응능력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의 외형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을 감안해 건전성관리 강화에 나선다. 은행권은 오픈뱅킹 경쟁심화에 따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과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의 민원과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자체감사 기능을 제고하고 금감원의 상시감시와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금융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상품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준칙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사전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재편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을 위해 미스터리쇼핑과 검사연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약관과 금융관행 개선,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분쟁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금융범죄 근절 노력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용금융과 사회적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ESG 우수 기업 등에 금융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금융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