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열 전무,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원안 가결신동주 전 부회장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 10번째 실패“신동주, 발목잡기 멈춰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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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다.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덧붙였다.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어렵다는 점이 다시한번 입증됐다.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때문에 롯데홀딩스 안팎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