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7월28일까지 연장상반기 분양예정 서울 2만2803가구 수혜총회 소집 필요 재건축·재개발조합 "휴"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 모습.ⓒ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우려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상한제는 오는 7월28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중 3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상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기간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단지는 총 13곳, 2만2803가구다.

    이중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총 1만2032가구로 약 52%를 차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일반분양가 의견 차이가 커 분양보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 협상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이외에도 4월 안에 일반분양을 계획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증산2구역·수색6·7구역, 노원구 상계 6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광진구 자양1구역, 성북구 길음역세권, 서초구 신반포13차 등이 연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상한제 시행을 기다리며 청약을 미루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지만 일정이 급한 조합측으로선 희소식"이라며 "인기지역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