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코로나로 금리인하·유동성 풍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악화 우려로 분위기 급변보유세 부담에 매도 고민하던 다주택자, 다시 매물 거둘듯
  • ▲ 2020년에 적용될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33% 올랐다. 또한 서울 표준 공시지가는 7.89% 상승했다. ⓒ 연합뉴스
    ▲ 2020년에 적용될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33% 올랐다. 또한 서울 표준 공시지가는 7.89% 상승했다. ⓒ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경기둔화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있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주택 보유에 무게를 싣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아파트 1383만가구에 대한 2020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99% 상승했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에는 작년 12월 국토부가 밝힌 '2020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이 반영됐다. 

    시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 상한폭은 현실화율 70%,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적용했다.

    서울지역의 공시가격이 변동되면서 이 지역내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덩달아 높아졌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A아파트(전용면적 84㎡)의 공시지가는 작년 11억520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 상승한다. 이에따라 보유세도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만원으로 45% 오르게 된다.

    강남구 B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21억18000만원으로 41% 올라 보유세는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껑충 뛴다.

    만약 이 두 아파트 단지를 모두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A,B단지를 둘다 가진 다주택자의 작년 보유세는 3047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5366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강남지역내 집값이 일부 조정되고 급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이상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은퇴자 등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상반기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 팬데믹으로 경기악화가 우려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고 미국 연준(Fed)도 제로금리, 양적완화에 돌입하는 등 순식간에 유동성이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앞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가 더 높아질 여력이 크기 때문에 버티기에 돌입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유세가 증가해도 임대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매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하기도 한다. 법인 소유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제 중과 대상에서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기조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인하했고 결국 아파트 등 실물자산 가치는 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집값 상승을 경험한 만큼 보유세가 늘었다고 바로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