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시스템 위탁 운영위원회 요구 불수용시 대외 공표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준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기 체결한 곳이다.

    신고·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