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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4월에서 9월기간 月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조치는 산업부와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렸됐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봉화·청도)內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때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4월~9월 기간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가 차감된다.
정부는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73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이때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신청은 한전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 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 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실시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1.5%의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게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