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종별 지원방향 발표...관광, 통신·방송, 영화영화발전기금 2월분부터 소급감면...연기·취소작품 지원 통신·방송업 지원예산 확대...피해업 통신료 1개월 감면
  • 정부가 공항 면세점 입점 중소·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경제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지원방향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3분야이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를 50%까지 늘린다. 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를 신규 감면한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으로 공항공사 현금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을 감안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등급심사를 미루고 기존에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난이 심화되는 영화업계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 감면 추진한다. 부과금 감면은 2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영화업계가 정부에 내는 영화발전기금은 연평균 5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찰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에는 제작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방송 업계에는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중소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 공사업체(630여개) 등에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중소 단말기 대리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임대료·운영자금(1370억원), ▲채권(단말기 외상구입)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 당초 지원예산 1421억원에서 10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소에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및 방송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협의회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료방송사도 1개월 이상 요금을 자율 감면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사전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 잃을 수 있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이 필요하다'며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