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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가 국내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 결과가 국내 소송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지만, 대웅제약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결과가 국내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ITC는 오는 6월5일 예비 결정을 거쳐 10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 측은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의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봤다.
메디톡스 측은 "ITC 예비 판정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위법했다고 결론이 나서 대웅제약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면 안된다는 결정이 난다면 한국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큰 증거가 될 것"이라며 "ITC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피고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 소송과 국내 민사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한국의 재판이 미국 행정판사 판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 ITC 결정이 나더라도 (전문가 보고서 등은) 미국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그 사건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고 공방해보자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양측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에 제출된 5명의 전문가 보고서를 국내 법원에 어떻게 낼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메디톡스 측은 카임·셔먼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웅제약은 피켓·윌슨·싱 보고서까지 5명의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중 카임, 피켓은 메디톡스 측 전문가이고 셔먼, 윌슨, 싱은 대웅제약 측 전문가이다.
앞서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2월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GS),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과 함께 포자형성에 대한 감정 분석을 신청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카임·셔먼 보고서 제출을 통해 WGS, SNP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임 박사는 SNP 감정을, 셔먼 박사는 WGS 분석을 통해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감정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카임·셔먼 보고서에는 홀A하이퍼균주와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균주가 모두 공동의 SNP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톡스 측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는) 보툴리눔 톡신 380만개의 염기서열을 대조했다"며 "카임 교수에 의하면 (염기서열) 차이 나는 게 100개가 안 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피켓·윌슨·싱 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카임·셔먼 보고서 제출은 괜찮지만 피켓·윌슨·싱 보고서는 어떤 조건 하에 제출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피켓·윌슨·싱 보고서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비밀 유지 하에 변호사들만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 측은) 법원이나 검찰에 해당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업비밀이 깨진다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다"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것 이외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카임·셔먼 보고서 제출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5개 보고서를 동시에 같이 제출하면 된다"며 "양쪽 미국 대리인하고 협의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인상"이라며 "바로 여기서 양측 절차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절차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