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 ‘집행정지’ 전날 대비 24.3% 오른 18만2500원에 거래 중
  • ▲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 메디톡신주.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메디톡스 측은 지난 6일 이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됐고,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메디톡신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주는 메디톡스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주력제품이다.

    판매 재개가 결정되면서 메디톡스 주가는 급증하고 있다. 이날 14시40분 기준 전날 대비 3만5500원 오른 18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앞두고 대전지방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