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7일 美 워싱턴 DC서 진행한 ITC 재판 두고 해석 상이오는 10월 ITC 소송 최종 판결 예정… 보톡스 전쟁 종지부 찍나?
  • ▲ 메디톡스(위)와 대웅제약(아래)의 CI ⓒ양사
    ▲ 메디톡스(위)와 대웅제약(아래)의 CI ⓒ양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다시 맞붙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달 4~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ITC 재판을 진행했다. ITC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ITC 재판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과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며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대웅제약은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메디톡스는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대표이사 불출석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메디톡스는 대표이사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 합의를 제안해 이를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ITC 소속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메디톡스는 "ITC 소속 변호사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이라며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소속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은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 소속 변호사의 서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