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분야 이행평가기준 개정…올 1월 1일 이후 협약체결부터 적용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 인센티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공정거래협약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은 1년단위 평가를 통해 95점이상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국토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올 1월1일 이후 체결한 협약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코로나19은 긴급지원이란 점을 고려 올해 평가분부터 즉시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대출 등은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의 지원책을 마련해준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의 항목에서 업종별 최대 6~7점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배점도 상향조정됐는데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은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3점에서 4점으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을 평가대상 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