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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프랑스 교통당국 수장과 유선으로 소통할 기회를 얻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허용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일 오후 김 장관이 장-바티스트 제바리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 요청으로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양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날 제바리 장관은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교통분야에서 한국의 대응 비결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김 장관은 "한국은 지역 간 이동제한이나 대중교통 전면 중단 조처 없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으로 말미암은 코로나19 전파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업계에서 시설·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고 있으며 승객은 마스크를 쓴 채 되도록 대화를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제바리 장관은 드라이브 스루 진단방식과 정보통신(IT) 기술 활용 노하우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범정부적 협력으로 구축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확진자 동선 파악이 기존 1일에서 10분으로 단축돼 방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기업인에 대한 입국 허용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은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연대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처음 제안하고 13일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며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각국의 방역조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사, 과학자,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이후 이뤄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교통당국 수장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업인 등의 입국허용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상황이 완화되면 (제바리 장관이) 한국에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싶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며 "실무급 이상의 (양국 경제교류 관련) 향후 일정 등을 약속 잡거나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프랑스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고,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 허용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화자찬보다는 국장급 이하 실무진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게 장관 선에서 멍석은 깔아주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지난달 17일부터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김 장관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위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감염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방역에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브리핑에서 "대중교통을 통해 (확진자가)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모두 역학조사로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자칫 대중교통 전면 중단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중교통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국 정부가 성공사례처럼 조언하기엔 낯간지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애초 열차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춘절(중국 설날) 이후 대규모 이동을 제한하면서 강제적으로 시행한 조처다.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내 철도운영사는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