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일정 차질 없게 지원"…적합판정-안전기준 통과시 최종 허가전문기관 취급시설 검사-지방환경청 영업허가도 내달중 처리 예정
-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인허가 기간을 처음으로 단축했다.환경부는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원대책을 적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해 환경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 소재의 중견기업으로 시범 생산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에 환경부는 현장 안전은 지키면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6일 조기 완료했다.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해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화학물질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논의됐다.홍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