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內 소기업 법인세 60%-중기업 30% 감면조특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14일부터 시행
  • ▲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과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주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조세특례제힌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을 위한 조세지원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수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후 2020년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연 매출액 8000만원이하 일반개인사업자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