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년 위탁기업 2000개사 대상 '수탁·위탁거래 현황' 조사 결과‘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수탁기업에 실질적 혜택 제공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건설업 중견기업인 A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위회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했다.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인 B사 역시 수탁기업 10개사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위탁기업 2000개사에 대한 수탁·위탁거래 분석결과 580개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자진개선을 독려해 530개사가 수탁기업에 35억8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3일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자진개선 결과’에 따르면 위탁기업의 부당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기업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2019년도 수·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 자진개선을 유도한 결과 전체 법위반 기업중 91.4%에 해당하는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