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수감 후 6개월여 만에 출소
  •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DB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DB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를 살리겠다는 최후진술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준기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행·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김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준기 전 회장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공소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단,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최후진술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본인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성폭행 5회, 성추행 8회 등 총 13회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비서에 대해선 29회의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했다. 이 기간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 귀국한 직후 체포돼 구치소에서 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