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5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는 등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는 등 사모펀드에서 잇따라 큰 사고가 발생하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감시‧견제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내부검증을 거쳐 이 자료가 적절한지를 사전 검증해야한다.

    펀드 판매 이후에도 자산운용사가 펀드 관련 투자설명자료에 제시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는지를 점검해야하고 문제 발견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해야한다.

    자산운용사가 이에 불응하면 판매사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펀드를 추가 발행한 경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이내로 제한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PBS)도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에서 펀드운용의 법령이나 규약,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PBS는 사모펀드에 빌려준 대출규모를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한다.

    자산운용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 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방형 펀드는 최소 연 1회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도 개선된다.

    공모·사모 모두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약 1년 동안 시범실시된 뒤 의무화가 추진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의 투자자에게는 위험고지가 강화된다.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반영된다. TRS 계약을 조기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2분기(4~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