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무리한 권고 등 지나친 경영 간섭행위 우려 "반복된 사과는 '삼성' 브랜드 이미지만 손상"삼성 시도 긍정적… "향후 운영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 ▲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삼성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DB
    ▲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삼성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DB
    법조계가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에 충실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삼성 준법위의 행보가 지나친 경영 간섭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준법감시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조언이다.

    법조계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삼성준법감시위 출범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삼성 준법위 행보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열사 노동 이슈 ▲시민사회와의 소통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일각의 우려 불식을 위한 조치 방안 강구 등을 권고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준법위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과거사를 들춰내며 사실상 과거사 청산위원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준법위의 요구는 경영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를 미리 단정해 사과를 권고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유죄를 인정하는 요구와 같은 만큼 너무 앞서 나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앓고 있는 문제로 삼성에만 국한되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경영권을 포함한 상속의 경우 재산의 65%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세제 변경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 문제도 이미 삼성그룹이 선언한 사안이고 사과도 한 부분인데 무조건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준법위의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도 이미 선언했고 사과도 한 바 있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라며 "반복된 사과는 브랜드 이미지만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최 명예교수는 준법위가 본연의 임무를 오히려 삼성에 떠넘기고 있다는 바라봤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할 방안은 준법위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현재 행보는 이와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준법위는 지금부터라도 삼성의 미래를 위해 건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 실천을 권고하며 사후 평가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을 잘 해 보라고 만든 위원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준법위는 설립 취지와 운용 방향에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고 삼성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혁신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삼성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를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뿐이라는 기업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며 "국내 대기업의 총수들의 곤혹스러운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기업 총수 중 누가 감히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가를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 설치 자체도 평가받아야 하지만 향후 운용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위원장(변호사)은 "삼성의 시도는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보플로우 정립' 등 해야할 과제 등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기업 내부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때 위원회로 연결되는 핫라인 확보 및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문제 제기 절차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최 변호사는 "풀뿌리 컴플라이언스 조직과의 연계와 정비, 내부 자진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정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내부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자체도 평가받아야 하지만 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