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투기 우려 지역 선별해 선제적 대응 추진허위매물‧집값 담합 연중 수시 단속키로
  • ▲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한뒤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경기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최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또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