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분양보증수수료 인상 외부용역 착수작년 대위변제금만 3.5조…2년연속 당기순손실
  •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DB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사태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 공동주택 분양보증 수수료 인상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 그결과 분양보증료율 인상의견이 2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 재정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 보증료율 인상시기는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사업에서 건설사가 파산,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분양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30가구이상 선분양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HUG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분양보증료율 인상카드는 최근 3년새 불거진 수조원대 전세사기 사고에 따른 HUG의 재정부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HUG가 집주인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대위변제금은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매년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하며 분양물량이 급감하자 HUG 곳간은 눈에 띄게 말라갔다. 

    실제 2021년 당기순이익(3620억원)을 유지하던 HUG는 결국 2022년 –4087억원,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HUG가 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분양보증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또한 재정부실을 피하기 위해 분양보증료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대한 논란은 비단 올해뿐 아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두고 '불공정 경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2021년에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토부와 HUG의 반대로 엎어진 적도 있다.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HUG가 독점해온 분양보증사업을 공제조합 형태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보증료율을 낮춰 건설사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면서 "HUG가 보증사업을 독식하면서 보증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