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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책이 한층 강화된다.
당정청은 15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4개 분야·28개 과제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총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방안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마련된다.
중기부는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가맹·대리점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됐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된다.
이와함게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內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 허용된다.
공정위는 또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p 상향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이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은 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코로나 19’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