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6월 9일까지 행정예고부당행위 적용범위,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마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전가될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와 사업자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6월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그간 공정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한 심사지침에는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이 마련됐다.

    우선 적용범위에는 대리점거래 요건인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은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으로 세분화 된다.

    구입강제행위의 경우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또한 '끼워팔기'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구입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했다.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경우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공급중단·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외에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규정했다.

    보복조치행위 판단기준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경기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