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 조기종식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폐업 지연시 보상 축소 … 철거비·재취업 수당 등 담아
  • ▲ 개식용 종식법 로드맵 ⓒ농림축산식품부
    ▲ 개식용 종식법 로드맵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보상금으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을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0마리로 파악된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