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조 고용보험기금 해마다 적자 눈덩이…코로나發 직격탄나라살림연구소 "공무원 의무가입, 보험료 20%·가입자 13% 증대"군인연금 수령연령 높여 재정건전성 확충, 사회연대 책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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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해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직역보험 가입자도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도 연대해 사회보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연구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앙직, 지방직 전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올해 1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을 납입한다면 약 1조2000억원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추가가 가능하다.

    또 군인연금 가입자, 사학연금 가입자 등까지 포함하면 170만명으로 이들의 보험료 수입금액은 1조7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사회보험은 특정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시스템"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도 연대해 실업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대폭 증가했고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육아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수급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18년 8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2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2017년 10조254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 ▲ 고용보험 가입 불가 직역연금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시 재원 증진액(단위: 명, 억원)ⓒ나라살림연구소
    ▲ 고용보험 가입 불가 직역연금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시 재원 증진액(단위: 명, 억원)ⓒ나라살림연구소
    코로나19로 실업대란이 일어난 올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재정 전망치에서 올해 수급자를 134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분기 수급자만 6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지급액은 1월 7336억원,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매월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6월 편성하는 3차 추경에 고용보험기금에 추가 투입할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소 12조원, 상황에 따라서는 1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모성보호지원사업과 고용유지지원 등 각종 사업예산을 포함하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타격으로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왔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문화·예술인, 배달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기관·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계속 확대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안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3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들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금수입은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보험료 지급액이 더 큰 불안정한 직군이어서 고용보험 재정규모를 확대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70만 공무원 및 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고용불안이 덜한 이들이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이 담보된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이들이 내는 고용보험료 1조7000억원은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8조6000억원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며 가입자수도 13% 늘릴 수 있다. 또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을 사업주가(국가) 납입할 수 있어 추가로 총 9000억원 재원이 마련 가능하다.

    만65세로 수급연령이 제한된 공무원연금과 달리 계급별 정년제를 택하고 있는 군인연금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역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군인연금 수급연령을 만65세로 미루고 제대 군인이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지급시기를 순차적으로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향한다면 군인연금의 재원을 상당부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강조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청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임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사회연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같은 직역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정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