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통과 시 농협 등 동종업계도 관련 규제 완화 속도낼 것금융당국 “리스크 고려하면 시기상조, 영업구역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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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의 숙원사업이던 영업구역 확대 논의가 20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협 개정법 통과 시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논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개정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협조합의 영업권역 확대 방안이다. 현재 신협은 226개의 시군구 영업권역을 나누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서울지역이라 할지라도, 구만 달라져도 기존 조합 가입을 탈퇴하고, 새 지역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모바일앱·디지털뱅킹으로 강화되는 타금융업권 대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신협은 이번 개정안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권역으로 통합 확대된다면, 조합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우선 영업구역 확대는 지역발전과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 있다. 또한 영업구역 확대 시 조합간 경쟁이 심화돼,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협은 과거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해 금융당국과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아직도 신협은 금융당국의 재정건전성의 우려로, 해당 MOU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신협법 개정안이 동종업계로까지 규제 완화 목소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협 외 상호금융조합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의 규제를 받으며 신협과 같이 영업구역이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다. 이들 조합 역시 신협법 통과에 따라 향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들 상호금융조합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지난 몇 년간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결국 신협법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업계도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은 축소되고, 더욱 대형화될 우려가 있다. 

    신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 개정으로 신협의 영업권이 조금이나마 확대된다면, 더 나은 양질의 신협 금융서비스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조합원과 이용자의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