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개선방안 마련운송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안쓰면 지자체 개선조치
  • ▲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버스, 택시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연합뉴스
    ▲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버스, 택시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치 않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승객의 탑승이 제한된다. 이 경우 승객이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중대본은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를 기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항공사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치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