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11개 미래에셋 계열사에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 91.86%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를 보유했으며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도 운영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타 거래처와의 비교없이 임직원 법인카드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명절선물 구매 등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 규모는 2015년 10월~ 2017년 12월 총 133억원이다.
두 거래엑을 합한 430억원은 같은기간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전체 매출 1819억원의 23.7%에 해당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 각 계열사는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간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
여기에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고 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를 주요 3사에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미래에셋캐피탈에 소속된 구매 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직후인 2013년 추석경 임직원 및 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면서 한우·수산물 등 고가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토록 하고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중 상당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자산 5조원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