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영업양수건 승인시장점유율 22.2% 상승...업계 1위 SK에너지(26.9%) 뒤이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06개의 직영주유소 SK엔크린를 인수해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신청한 SK네트웍스 영업양수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의 306개 직영주유소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바 있다.

    전국의 SK엔크린 주유소는 SK에너지 직영 3083개와 SK네트웍스의 306개로 이중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시장점유율은 22.2%로 높아져 업계 1위 SK에너지(26.9%)의 뒤를 이었고 20.5%의 GS칼텍스보다 우위를 보이게 됐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28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심사결과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전국 기초단체별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면  229개 시·군·구중 일부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가 1위로 등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 결과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유가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결합심사를 진행했다”며 “업계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