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음식점 최저가보장제 일방 시행 요기요 철퇴“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 제한…경영활동 간섭”요기요“최저가보장제 서비스앱 초기시행, 소비자 보호제도 일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자사의 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저가 보장을 배달음식점에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대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이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한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판매가격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결국 계약해지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징계는 거래상 지위를 갖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조홍선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은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징계에 대해 요기요측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에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국내서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로 최근 배달의 민족과 합병심사가 진행중이다.

    요기요의 매출규모는 2017년 기준  671억4000만원(점유율 26%)으로 1625억7000만원(64.5%)을 보이고 있는 배달의 민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 배달음식점수는 4만11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