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부과와 기업심사는 별개” 원론적 입장 고수합병 반대 여론 86% 압도적…수수료 인사문제 등 비판 분위기 높아져 공정위 부담
  • ▲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심사 중 양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심사 중 양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에 대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민이 작년 12월 약 5조원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 이후 같은달 30일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당시 독일계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부정적 여론에 시달렸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나 나왔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사업의 업결합이고 배달앱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역시 신중한 행보다.

    문제는 기업결합 신고이후 양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합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공정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일 공정위로부터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배달음식점이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며 음식점을 압박했고 실제 43개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에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제도였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시선은 싸늘하다.

    배민 역시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홍역을 겪었다. 4월 들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월정액 8만8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를 주문 매출의 5.8%로 매기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려다 곤욕을 치른 것.

    당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수수료 체제를 원상복귀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이익에 집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제정을 목표로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문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중이다.

    이를두고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심사가 심사지침 제정이후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온다.

    특히 요기요 징계가 2016년 조사가 시작된지 4년이나 지난뒤 합병심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내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홍선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은 “요기요의 과징금 제재와 기업결합과는 별개”라며 “2016년부터 조사가 개시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 역시 “시장이슈를 고려할순 있지만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최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지만 잇따른 양사의 갑질논란이 합병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