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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고발요청인 '의무고발 요청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종료된 징계건이라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고발에 응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12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도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요청이 결정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 도입이후 7년간 34개 법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요청이 이뤄졌다. 작년 4월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후 고발요청 건수가 급증해 17개 기업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요청은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법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혀 고발요청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당사자인 기업뿐아니라 공정위도 중기부의 고발요청이 달갑지 않다는데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 요청은 자칫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수 있어서다.
특히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위반기업에 대해 고발을 한다해도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후 기소 및 불기소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의 추가 징계여부는 파악이 어렵다”며 “다만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 위반 수위에 맡는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이중징계로 인해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점도 문제다. 고발요청 대상에 포함된 모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계이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고발 운운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타기업 역시 공정위 징계이후에도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