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확정전문건설사, 종합공사 따려면 2개이상 업종자격 갖춰야 "과당경쟁·부실공사·안전사고·페이퍼컴퍼니 증가" 우려
  • 당장 내년부터 건설업계 업역이 무너진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복합공사=종합건설', '단일공사=전문건설'이란 공식이 존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구분은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산법 제16조에 근거한다.

    이번 종합‧전문건설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할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이듬해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전문건설사 경우 10억원미만 공사를 도급한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에만 가능하고 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에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업역폐지초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공자격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근거와 종합‧전문간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과 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선 기승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실적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촉진 및 공정경쟁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시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체 실적의 2/3을 인정하고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시장에 입찰을 넣을 경우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간주토록 했다.

    직접시공 강화방침에 따라 상호시장 실적도 시공능력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도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롭게 규정했다. 2개업종이상 등록한 전문건설사가 도급한 종합공사를 종합건설사가 하도급하거나 시공관리를 맡았을 경우 실적의 50%를 인정해 준다. 
     
    종합건설사 전문공사 허용범위도 신설됐다. 종합건설사는 등록한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좁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내년 1월 법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새로운 건설생산구조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 종합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1일까지 40일간이며,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기업노조측에선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폐지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직접시공제 시행에 기초를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등록기술자 보유완화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안전사고증가, 규제완화로 인한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하청구조를 없애고 직접시공제와 공동입찰제 등을 통해 법령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