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부터 홈쇼핑, 오픈마켓까지 부적격 크릴오일 판매 전격 환불 결정한 대형마트 달리 미온적인 홈쇼핑·오픈마켓코로나19에 히트치자 앞다퉈 판매… 검증에 소홀했다 지적도
  • ▲ ⓒ김수정 그래픽 디자이너
    ▲ ⓒ김수정 그래픽 디자이너
    유통업계가 크릴오일에 발칵 뒤집어졌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된 크릴오일 중 12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 유통망에서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에 나서는 중이다. 

    다만 이 환불정책은 유통 채널별로 상이하다. 전격 환불을 결정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곳도 적지 않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크릴오일 중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 12종은 모두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9일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전량회수, 폐기하고 해당 수입·제조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 비상이 걸린 것은 유통업체들이다. 그동안 크릴오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건강식품의 판매 증가의 최대 수혜를 입은 히트상품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기업이 앞 다퉈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해왔음은 두 말 할 것 없다. 

    문제는 환불절차다. 유통사별로 환불절차에 대한 방침은 다르다.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환불을 모두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회수명령에 대항하는 상품의 제조일, 유통기한이 각기 다른 탓이다. 

    일부 제조사는 최근 두달간 생산된 물량에 한해 환불을 받고 있고 일부 제조사는 별도 공지는 커녕 버젓이 판매 중이다. 

    유통사 중 전향적인 환불을 결정한 곳은 대형마트다. 이마트는 에셋오리진의 ‘남극크릴오일 500’제품을 최근까지 판매한 바 있다. 현재 이마트는 해당 제품이 없더라도 영수증 및 카드결제 이력이 있으면 전량 환불 해주고 있다.

    롯데마트도 해당 제품을 지난 2월부터 온라인몰에서 판매해왔다. 현재 롯데마트 측은 현재 해당 제품의 환불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코스트코 역시 해당 제품의 구매 이력이 있으면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홈쇼핑 및 e커머스 유통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홈쇼핑에서 문제가 된 크릴오일을 판매한 곳은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이다. GS홈쇼핑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문제 제품 중 5종을, CJ오쇼핑은 4종을, 롯데홈쇼핑은 1종을 각각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TV홈쇼핑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판매된 것이 특징. 

    현재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 유통기한, 구매시점과 무관하게 전격 환불해주기로 한 곳은 CJ오쇼핑이 유일하다.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내부적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환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커머스 분야에서 SSG닷컴만이 구체적인 환불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SSG닷컴은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환불을 안내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 받은 유통기한의 상품에 한해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는 현재까지 제조사에 일임한 상태다. 판매 플랫폼인 오픈마켓 특성상 제품의 환불은 제조·판매사에서 책임지는 방식인 탓이다. 쿠팡 역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던 부적격 크릴오일에 대해 환불 신청 안내를 낼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환불 절차를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크릴오일 사태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상하자 제품 신뢰에 대한 검증 없이 앞다퉈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된 크릴오일 제품만 41종에 달한다. 

    크릴오일은 혈액순환 개선 및 다이어트, 노폐물 배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크릴오일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로 현혹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