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중도해지시 일할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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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히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