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성, 시민 설득 치열한 공방 예고합병 등 주요 쟁점 논의… 오후 늦게 결론 검찰, '기소 강행→심의위 결론 후 판단' 입장 변화삼성, 4년간 사법리스크에 이미 업무 마비 '초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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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 비공개로 열린다.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삼성 내부는 초긴장 상태다.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원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심의에는 14명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적격성 논란 끝에 직무 수행을 회피하면서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회의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어 수사담당 검사와 삼성 측 변호인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원들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양측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회의는 검찰이 1년 7개월에 걸쳐 수사해온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수사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불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결과와 반대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을 향한 수사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기존의 기소 방침에서 심의위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기소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삼성그룹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심의위의 불리한 결론이나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삼성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며 사실상 업무 마비에 처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이나 받았다.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되는 부분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실제 삼성은 지난 2017년 전장기업 하만 인수 이후 이렇다 할 인수합병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공백이 또 다시 이어진다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부회장은 독보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 신규 투자를 선언한 이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재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대책 수립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지면 자금 조달과 해외 사업에 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증설 등을 위해 외부 조달이 필수적인데 회계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여기에 삼성물산이 현재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업도 사법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나 경영진의 재판 내역을 입찰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이고 이는 수주 심사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서 삼성 비중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는 부정적일수 밖에 없다"며 "수사심의위가 합리적 결론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