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 및 친삼성 주장 '어불성설'굳이 문제 삼아도 '압도적 결과' 설명 어려워과거 발언 통한 억지 주장… 현안위원에 '모독-인권침해' 우려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 의원들이 전문성 부족 및 '친삼성'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들의 이력을 들여다 보면 정작 이들의 주장과 달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위는 검찰이 선정한 150명 이상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 이에 재계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흠집 내기'는 헌법 정신 위배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과거 삼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거나 반(反) 기업 성향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진행된 심의위원회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이다. 심의위는 심사 결과 10대 3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들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과 회계 관련 전문가가 다수를 이뤘고 교수, 언론인, 종교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반 기업' 성향의 인사도 포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이 문제로 삼는 전문성 부족 및 '친삼성' 등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는 이유를 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8차례의 수사심의위에서 의결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한 것으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친 삼성 성향이라는 일부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들 중에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현직 언론인인 B위원은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및 보도하기도 했다. 

    종교계의 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남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수사심의위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인데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에 대한 공정성을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고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신뢰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다.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을 견제할 시민기구 도입' 방안이 검토될 때마다 대표적인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하루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여론 동향과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소위 '친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며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