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동성 확보, 자구노력 효과적 이행 원칙직접매입·매입후 임대·민간공동투자 등 방식캠코 홈피서 신청 접수…처분 어려운 부동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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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조원 규모의 기업자산 매각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인 이행이 지원 원칙이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규모, 매각지원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했다.프로그램 정식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기업자산 매각을 지원을 위해 캠코는 심사대상선정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지원의 시급성, 효과성, 공정성 등 지원 기본 원칙 하에 기업 자산 유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원방식은 자산의 유형별 특성 및 기업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매입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 & Hold)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 ▲민간공동투자 등으로 구분했다.직접매입은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 가치제고 가능 자산 등을 인수한 후 향후 적절한 매수자를 탐색하여 재매각 추진하는 방식이다.기업의 영업용 자산(공장·사옥,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는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이 추진된다. 캠코가 자산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자산의 유형에 따라 민간자본의 참여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캠코와 민간이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마련했다.또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신청기업에 통보하기로 했다.예로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심각한 부동산, 법령에 따른 처분 혹은 이용제한 등의 사유로 향후 매각 및 개발이 곤란한 부동산 등은 제외대상으로 했다. 또 항공기, 선박을 제외한 기계설비 등 동산 자산도 제외했다.캠코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의한 뒤 신청기업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종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