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금 ‘5억→1억원’ 문턱 낮춰 피해 키워금융위원회,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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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21일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우선적인 책임은 규제 완화를 진행한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만 집중해 온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들이 쉽게 사모펀드를 접할 수 있게 해 시장을 키운 셈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역시 최소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난해엔 10억원으로 내렸다.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것도 오히려 규제 사각을 넓혔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규제를 완화한 뒤 17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급격히 몸집이 불어났다.

    전성인 교수는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 판매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제공회사 등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긴급조치권을 통해 금융위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현 규정으로는 운용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고 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교수는 “현행 감독기구체제의 문제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수장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고, 금융감독기구에서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