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20억… 박삼구 회장 검찰고발재실사 명분-출구전략 활용 '양수겸장'구주가 악영향, 이행보증금 소송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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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검찰 고발과 300억 대 과징금이라는 최대 악재를 맞았다. HDC와의 매각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호그룹은 거래 차질은 물론 수백억대 과징금까지 고민해야할 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금호산업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삼구 전 회장과 담당 임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요 혐의는 아시아나의 기내식 업체 변경 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호가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업자를 바꾸는 대가로 16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기내식 공급 계약과 주식 인수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호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아시아나 매각 차질 등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아시아나 인수를 진행 중인 HDC 측은 재실사 명분 등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1조 할인' 등 파격제안에 궁색한 입장이었지만 하루만에 반전의 기류가 읽힌다.

    HDC측은 그간 꾸준히 “재실사가 필요하다”며 딜 종료를 미뤄왔었다.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HDC측은 뚜렷한 명분을 얻은 셈이 됐다. 그간 에어부산 등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회계 부실 등을 거론하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해왔다.
  • ▲ 정몽규 HDC 회장 ⓒ 뉴데일리경제
    ▲ 정몽규 HDC 회장 ⓒ 뉴데일리경제
    반면 금호 측은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재실사 거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산은이 HDC에 제안한 지원책에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구주 가격 인하가 함께 거론돼 더욱 막막하다. 당초 금호는 아시아나 지분 30%를 HDC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계약 금액은 3228억원이다.

    이행보증금 소송도 골칫거리다. 거래가 파기될 경우 HDC 측은 금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와 매각 당사자인 금호의 법적 리스크를 포기 사유로 강조하는 경우다. 이 경우 HDC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지연했다는 현재 흐름을 뒤바뀔 수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 건은 HDC 측이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라며 “그간 주장했듯 실사 과정의 미비함을 강조하며 재실사를 다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거래가 오래 지연될 경우 산업은행이 직접 경영 등 플랜B를 먼저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 “결국엔 이번 건으로 인한 리스크는 금호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