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기준 강화식당가, 스넥, 푸드코트 21시 이전까지 영업판매매장 방문 시 '출입 명부' 작성, 4주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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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정부 지침에 준수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점포의 모든 식당가, 스넥,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이는 8월 30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작성된 출입주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되나 시설내 테이블은 2m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한다. 최소 1m 간격 유지가 필수다.

    점내 카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 Bar(백화점)에서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며, 포장만 허용할 계획이다. 포장시에도 동일하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며, 매장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