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대·중견기업 징계확정 줄이어 일부기업 반발코로나여파 경영비상 상황서 과징금·총수고발에 이중고‘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확대’ 공정법개정안 국회 제출
  • ▲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징계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행정 소송 등 대응책을 예고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DB
    ▲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징계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행정 소송 등 대응책을 예고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뉴데일리 DB

    부당행위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수위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재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재계는 경영위축 우려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안 수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반기 들어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줄을 잇고 있다. 서명약정서 미발급, 통행세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기술 탈취 등 사유도 다양하다.

    징계를 두고 일부 기업들은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예고하고 나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일 롯데쇼핑은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측은 “일부 서면약정서 지연 교부 사례는 있었으나 계약이 2~3일 가량 늦게 체결됐다는 점만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현대중공업에는 과징금 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현대중공업 역시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통행세 논란도 불거졌다. SPC삼립에는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허영인 회장을 비롯 경영진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해 법 위반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PC삼립은 “공정위 판단은 ‘통행세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데 삼립은 계열사간 거래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았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6일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부과됐지만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이전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측은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이어 27일에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0억원과 박삼구 전 회장, 경영진과 법인이 고발당했다.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이지만 금호 측은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제재에 해당 기업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계는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기준 상향,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이 제도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재계는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 옥죄기 기조가 재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부진,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법·상법개정 등에 나선 소관부처는 해당법안을 공정경제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소조항으로 인해 경영위축이 불가피한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의 국회 의사 강행기조에 편승해 경제는 뒷전에 두고 법안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