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사용자 부담 전가 우려…방통위·공정위와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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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