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점검 실시, "이용자 권리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통 3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가입 시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는 파기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