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은 의사국시 응시생 ‘보호 대책’ 마련 여부 의대생 국시 응시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복귀 전제 단체행동 수위 조절 내용 논의… 업무복귀 가능성도
  • ▲ 박지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 박지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전공의들도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과 회의를 열고 업무 복귀 여부와 향후 단체행동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단체행동 수위를 조절하는 내용이 논의돼 업무 복귀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비대위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비상사태를 유지한 뒤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복귀 시점은 7일 오전 7시가 유력하다는 게 의료계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무 복귀를 위해서는 의대생 국시 응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터라 내부 논의를 거쳐 단체행동 수위가 조절될 수도 있다.

    의대생 국시 응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후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마감 시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연장했다.

    비대위 측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진 않았으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들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과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논의를 위해 5일로 앞당겨 진행했다. 

    회의를 당긴 데에는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이 이날 마감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이미 여당, 정부와 합의한 상황에서 더는 집단휴진을 지속할 명분이 없으므로 잠정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합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단체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