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건축비상한액 633만→647만원 조정
  •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2.19%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상한액은 3월 기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고시는 15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