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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 업무영역을 법으로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앞으로 발주자가 직접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0년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무영역을 폐지한데 이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1958년 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부터 2가지 이상 공종공사는 종합건설업체, 1가지 공종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규제가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관리만으로 건설공사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시공기술 축적보단 입찰영업에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 하도급에 의존, 저가하도급 관행이 확산됐다.
또한 종합건설업을 5종(토목·건축·토건·산업설비·조경), 전문건설업을 29종(토공·포장·실내건축·상하수도·습식방수 등)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규제가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와 16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정이 참여한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의 경우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되며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2022년부터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된다.
또 발주자가 건설업체 전문시공분야를 객관적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한후 직접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38년 30년 이상된 SOC시설 비중이 전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지보수시장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 2021년부터 신축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복합공종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키로 했다.
기존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업종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자본금·기술자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된다.
또한 시설물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게 되고 2023년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 지위(입찰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자본금·기술자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2029년말까지 3년 추가면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 예정이다. 또한 유지보수 공사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이전까지 시범사업·발주가이드라인·유지보수분야 실적관리 체계도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