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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대비 2000여건 축소하기로 했다.
작년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1만 4000건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15일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야 한다”며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행정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만 6008건에서 올해 1만 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는 연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되며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회의에서는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및 부당 세액감면 혐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해 탈세검증도 지속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해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을 강화해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