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68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3조3072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1만명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27만명으로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다.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원이하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원칙적으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올 1월1일~5월31일에 창업해 작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해도 지급하게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며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모집인·방문교사·화물차주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므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