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운영 권고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 조건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의결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인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해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할 법인의 고용 및 가입자 승계 및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27일 방통위로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결과를 이관했다.

    방통위는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조직과 제도를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종속법인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예시한 투자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한 현대HCN에게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되며, 과기부는 방통위 사전동의에 따라 현대HCN의 변경허가 심사를 마치게 된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설정했다.